인지세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1장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상품권 발행을 원하시면 관할 지방세무서에 인지세를 선납하신 후 납입 확인서를 인쇄소에 보내주셔야 인쇄가 진행됩니다.
고객님
1. 인지세 납부 (관할 지방세무서)
2. 인지세 납입확인서 인쇄소에 제출 (이메일/카카오톡 또는 팩스로 전송)
인쇄소
인지세 내용 디자인에 적용 (샘플과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)
금액별 인지세 납부 금액
금액 |
납부금액(1장 당) |
10,000원 미만 |
면제 |
10,000원 |
50원 |
10,000원 초과 |
200원 |
50,000원 초과 |
400원 |
100,000원 초과 |
800원 |